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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넘어짐·떨어짐·화재·폭발·화상·물에 빠짐·동물에 의한 상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보장한다. 상해 의료비는 응급·치료·수술·입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구 1건당 3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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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44:53